차선 안껴줬다고 정차한 트럭 기사 때린 남성..法 "특가법 적용"

박수현 기자 2021.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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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는 자신의 차량을 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도로"라며 "A씨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B씨 얼굴을 때렸고 폭행하는 동안 정지신호가 바뀌었던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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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차선변경하는 자신의 차량을 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트럭을 운전하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 "평생 트럭이나 몰아 XXX아" 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사거리에 이르러 자신과 B씨의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자 차에서 내려 트럭으로 다가갔다. 이어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 등을 폭행했다. 당시 두 차량은 변속기가 P로 설정된 채로 정차중이었다.

A씨는 이후 트럭에서 내리려는 B씨를 계속 운전석으로 밀어넣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 가운데 정지신호가 바뀌어 두 사람의 앞 차량과 옆 차선의 차량들이 우회해 운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폭행 당시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던 도로"라며 "A씨가 트럭 운전석에 앉아있는 B씨 얼굴을 때렸고 폭행하는 동안 정지신호가 바뀌었던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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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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