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주에 100% 특공당첨 준다더니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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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무주택 토지협의양도인에 100% 제공하겠다던 아파트 특별공급, 안 될수도 있다"━30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표가 국토교통부에 "양도하는 토지 면적이 400㎡ 이상이고 청약시 무주택자인 경우 100% 협의양도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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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토지를 협의해 원활히 넘기는 토지협의 양도인에게 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100%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한 협의 양도 토지 기준면적을 수도권 기준 1000㎡에서 400㎡로 줄이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 내 85㎡ 이하 분양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무주택자 등 요건만 채우면 100% 당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 3기 신도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주들에 보내는 공문에 100% 당첨이 안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LH는 최근 고양창릉 토지주의 민원에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사업여건에 따라 시행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공급가능 주택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아파트 물량이 많아 협의양도인에 아파트를 모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파트 특별공급 100% 제공이 의무사항이 아닌 인센티브일 뿐이라 모두 줄 수 있다고 보장은 못 한다"고 말했다.
100% 주겠다던 아파트 특별공급 토지보상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진수 고양창릉 토지주 리더는 "정부가 100%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다 못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토지보상금이 책정돼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나마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해 토지주들이 양도협의에 임하려는 것인데 갑자기 아파트 분양권을 다 주지 못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산상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빈약한 토지보상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협의양도인 아파트 특별공급 정책이 도입된 만큼 협의양도인의 권익을 위해 요건을 갖출 경우 100%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주들 반발로 3기 신도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토지보상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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