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긁을 수 있는 카드..6월부턴 신용카드도 'OK'

김세관 기자 2021. 1.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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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청소년들도 만 12세 이상이면 체크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청소년 신용카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결제 건당 한도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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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A씨는 16살 아들이 있다.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일터에 있는 동안 밥은 제때 먹는지 버스나 지하철은 잘 타고 다니는지 늘 걱정이다. 매달 부족하지 않게 주는 용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A씨는 아들의 소비 습관을 확인하고 경제관념도 키워줄 겸 카드를 하나 발급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별 청소년 체크카드 ‘체크’에 들어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카드가 현금을 대신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대다. 청소년들도 만 12세 이상이면 체크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도 일부 은행에서는 필요 서류만 구비하면 체크카드를 내 준다.

지난해 4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됐다.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했다. 잔액이 부족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후불교통 청소년 체크카드의 이용한도는 월 5만원이다.

체크카드를 갖고 싶은 청소년은 우선 본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야 한다.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청소년은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호자들도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와 보호자 신분증, 기본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라면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도장이 필요하다.

계좌 연동이 가능한 은행 계열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체크카드 상품들이 활성화 돼 있다. 신한카드는 ‘틴즈플러스 PONEY 체크’, KB국민카드는 ‘쏘영 체크카드’, 우리카드는 ‘카드의 정석 쿠키체크’, 하나카드는 ‘리틀프렌즈 틴에이저 체크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계는 아니지만 롯데카드도 ‘롯데 체크카드(청소년후불교통)’를 판매중이다.

오는 6월부터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카드 활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심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2세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를 설정하면 가족카드 형식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가족카드는 개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발급받아 쓸 수 있는 카드다.

보호자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휴대전화·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전화 번호 등)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청소년 신용카드를 비대면으로도 발급해 준다.

청소년 신용카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결제 건당 한도 5만원)이다.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 월 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고생들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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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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