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도 서명했다..힘실리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
공동발의자만 150명 근접..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 상당수도 참여
현실론 폈던 원내지도부..표결 막판 이탈표 배제 못해
임성근 판사만 탄핵소추..위헌 리스크 최소화
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당내 반대 목소리도 수그러졌다.
◇'150' 가결 정족수 코앞…이낙연도 공동발의 이름 올려
이 의원 측은 이미 150명에 근접한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가결 가능'이라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27일 첫번째 의총에서 이미 법관탄핵 당위론에 공감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의총 첫날 법관 탄핵이 큰 흐름이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총에서 현실론을 펴며 반대 토론에 나섰던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표결 막판에는 설득력을 발휘해 가결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안도 인사 법안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위헌 리스크 최소화
부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은 위헌 리스크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위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에서)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개입 지시에 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동근 부장판사가 평소 자신의 생각과 합의부의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 결정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의 말을 지시가 아닌 선배 법관의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당 지도부가 정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위헌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때문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법원에서 반(反)헌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위헌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다"며 "이변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처리 시점이 결정되는 2월 9일 전에 이뤄져야 효력을 갖는다. 2월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인 임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율사 출신 與 의원들 서명 품앗이…4일 표결 목표
이 의원은 다음달 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일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불공정 인사가 논란이 돼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