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성관계영상 온라인 유포, '재촬영물'이면 처벌불가?
이미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처벌가능..개정前행위도 사안따라 다른법으로 처벌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도 해당 영상이 재생중인 원본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한 것이면 처벌할 수 없다?
한 언론 매체의 지난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물(이하 재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차례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원본 재촬영 유포는 죄가 안된다니 앞으로 재촬영 유포가 줄서겠네", "법을 바꿔서라도 벌을 줘야지" 등과 같은 댓글이 다수 달렸다.
여러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은 재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 간에 주고 받아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현직 검찰 관계자,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처벌할 길은 있다.
2018년 12월 성폭력특례법 개정…재촬영물 유포는 특례법으로 처벌
재촬영물 관련 처벌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2018년 12월 전과 후로 나눠 봐야 한다.
2018년 12월18일 개정을 통해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개정당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작년 5월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2018년 12월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 이 법률은 재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재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재촬영된 영상 유포에 대한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유포시 처벌 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넓히는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법률상 '복제물'에는 '재촬영물'도 포함된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해 재촬영물 유포는 행위 시점이 2018년 12월18일 성폭력특례법 개정 이후라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특례법 개정 전의 재촬영물 유포는 처벌불가?…불특정 다수에 유포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
다만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40대 남성의 재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례는 행위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보도된 바대로 성폭력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성폭력특례법 14조 개정 전인 2018년 12월18일 이전에 재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처벌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기사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행위 양태에 따라 처벌 여지가 있다.
재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올린 사람은 행위 시점이 성폭력특례법 개정 전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같은 법 44조의7과 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영상 재촬영물 유포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법과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재촬영물을 개인간에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촬영물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공연성'(公然性·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소수가 보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2차례 연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된 40대 남성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라고 사안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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