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교정, 실손보험 안된다고?

전혜영 기자 2021. 1. 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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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은 수술법과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이 다르므로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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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 60대 김진철씨(가명)는 얼마 전 운전을 하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그 후로도 시야가 뿌옇게 되는 증상이 반복됐다. 안과에 간 김씨는 검진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백내장 수술과 함께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했다. 은퇴 후 이렇다 할 수입이 없던 김씨는 만만치 않은 수술비용이 고민됐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노화나 질병 등으로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병이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 최근에는 40~50대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백내장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김씨처럼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발견했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을 받는 편이 좋다.

백내장 수술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렌즈삽입술이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레이저로 없앤 후 인공수정체(렌즈)를 넣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초점렌즈삽입술’이나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한다.

2016년 1월 전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다면 단초점렌즈삽입술과 다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고 명시했다.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해 다초점렌즈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초기 환자인 경우에도 수술비가 비싼 다초점렌즈삽입술을 권하는 사례가 늘면서 과잉 진료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초점렌즈삽입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비용이 저렴한 반면 다초점렌즈삽입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비싸다.

일부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다초점렌즈삽입술을 무리하게 시행해왔다. 단초점렌즈삽입술은 렌즈의 종류에 따라 60만~70만원인데 다초점렌즈삽입술은 500만~800만원 정도의 수술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019년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4476억원으로 전년(2591억원)에 비해 80.9% 증가했다. 2016년 779억원에 불과하던 보험금이 3년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씨의 경우 실손보험이 있고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다초점렌즈삽입술과 단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거나 실손보험이 없다면 다초점렌즈삽입술은 보장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백내장 수술은 수술 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고, 대부분 3~4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다 당일에 퇴원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쉽다. 하지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를 받았다면 통원이 아니라 입원에 해당한다.

실손보험의 입원과 통원의 보상 한도는 차이가 크다. 통원은 일 최대 30만원, 입원은 일년에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은 수술법과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이 다르므로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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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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