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산지 불법전용하고 압류물 빼돌린 60대 실형

유재형 2021. 1. 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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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개발허가를 받지도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산지에 석축을 쌓고, 압류된 수억원 상당의 공장 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산지관리법위반과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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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관할 관청의 개발허가를 받지도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산지에 석축을 쌓고, 압류된 수억원 상당의 공장 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산지관리법위반과 공무상표시은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에서 10월까지 관할 관청의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경남 양산시의 보전산지 1020㎡를 절토·성토한 뒤 125.7m의 석축을 설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산지를 불법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3억 8000만원 상당의 공장 물품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처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해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강제집행처분을 무력화하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등 총 범죄 전력이 42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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