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 수당 국회 첫 논의
[앵커]
'아프면 쉬자'.
말 그대로 당연한 요구지만, 일터에선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더욱 팍팍해진 삶, 쉬는 기간 받지 못할 급여를 생각하면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어도, 쉰 기간 만큼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논의,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모 씨.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장기간 일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참고 일하다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일단 제일 큰 걱정은 월급이었죠. 제가 그렇게 쉬었을 때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될까? 쉬는 기간 동안…."]
김 씨처럼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타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과 부상으로 일자리를 비워도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주잔 '상병수당'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습니다.
모두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그 기간 만큼 최저임금액 이상을 책정해 지급하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도 상병수당을 정책과제로 꼽아 다음 달 임시회부터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제화 근거는 충분합니다.
재원 마련이 걸림돌인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매년 최소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의당은 건보료 인상 없이 현재 16조 원이 넘은 국민건강보험 누적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재정적인 면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민생을 방치할 수 없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복지부는 올해 10억 원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부터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한 곳뿐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요한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군구 절반 안심병원 없어…바로 찾아보는 선별진료소
- 공소장에 ‘北 원전 추진’ 문서…野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
- [사사건건] ‘미나리’ 윤여정 20관왕·한예리 첫 여우주연상
- 광주, 교회에서 교회로 연쇄 감염…“대면 예배 전면 금지”
- 인력사무실로 내몰린 사장님들…부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
- 최강욱 대표 기소 막전막후…법원의 판단은?
- “상상 못 할 정도로 악랄한 범행”…원심보다 3년↑ 25년 선고
- [속고살지마] 장근석씨 모친의 홍콩 계좌는 어떻게 포착됐을까
- 서울 노숙인 시설 감염 확산…한양대병원서도 새 집단감염 발생
- ‘차도에서 휘청’ 취객, 도와준 10대 남학생 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