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2년 만에 주범 중형..'로비 의혹'은 진행 중

정한결 기자 2021. 1.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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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 3개월만에 내려졌다. 사건의 핵심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관심은 로비 의혹으로 쏠린다.
이종필에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 펀드로 확산시켜 은폐했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도 매도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전 부사장을 믿고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기, 횡령, 수익률·주가조작, 뇌물 수수'…범죄 온상된 라임 사태
당초 라임 사태는 2018년 10월 라임이 부실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라임 측의 펀드 불완전판매, 사기, 수익률 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라임 사태는 금융범죄만이 아닌, 횡령, 주가조작, 뇌물 수수, 정치권 로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연루된 사건임이 드러났다.

대다수는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펀드 가입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받고 라임에 금융감독원 문서를 빼돌린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4년,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형이 내려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제 1막 끝났다…아직 남은 의혹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부사장마저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라임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아직도 규명 중이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등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지난 27일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이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의 펀드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도운 판매사들에 대한 재판도 남았다. 검찰은 최근 주요 판매사였던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법인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인들은 각각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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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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