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니까"vs"피해자 무시"..제3자 '김종철 고발' 괜찮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 에 따라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고, 제3자 고발에 의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26일 김 전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의 선택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의당 입장에도 하 의원은 "정의당이 성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과 정의당이 성폭력 친고죄 폐지의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 성폭력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26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이건 친고죄 폐지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법 절차가 아닌 공적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사법 절차보다 조직, 기관, 단체 내 해결을 더 신뢰하거나 바란다면 이런 해결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가면 된다"며 "구제절차를 다변화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게 낫다. 그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계진 엘리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거 친고죄가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의당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었다"며 "고소를 안 할 경우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와 악용의 폐해가 더 크다 보고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해도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두고 자기결정권 침해나 2차 가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처벌과정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개인 사건보다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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