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피해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15년

김신혜 기자 2021. 1. 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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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형량은 징역 기간은 구형량과 같고 벌금은 10억원 높은 셈이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다만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됐다. 다만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사장에 대해 "IIG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를 모자구조로 구조화해 17개 펀드로 국한됐던 IIG펀드로 인한 손해를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IIG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매대금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해 '돌려막기' 운용을 했다"며 "부실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해외무역금융 펀드 지분을 해외로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받아 유동성은 더욱 경색됐다"고 했다.

그동안 이 전 부사장 측은 라임이 운영한 해외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 펀드'라며 설정부터 운용까지 주도한 신한금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필은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했다"며 단순히 라임이 펀드의 외향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이 임 전 본부장 등과 함께 해외무역금융 펀드를 실사하고 펀드설정 초기부터 적극 관여했다고 본 것.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펀드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라임을 신용해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며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금 300억원 상당을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던 리드의 청탁을 받고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리드에 제공한 350억원은 실체가 없거나 한계에 봉착한 다른 회사에 제공돼 금융범죄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라임의 손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고 무책임한 펀드 운용으로 환매 중단을 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든 '라임사태'의 주된 책임을 이종필 피고인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업무수행에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윤리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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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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