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칼럼] 2021년, 달라지는 연금제도에 주목하자
세제혜택 확대 등 확인
주택연금, 추납제도 활용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현재에 비해 과소 평가하는 심리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이라고 한다. 초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자발적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입하는 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연금제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다.
올해는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다방면으로 확대됐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췄고, 은퇴를 앞둔 장년층과 만기가 도래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퇴직연금 수익률 및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절차도 더 간편해졌다. 2021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중 알아두면 득이 될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자.
▶만 50세 이상 또는 ISA 만기자금 이전 시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만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 IRP와 합산하면 총 700만원이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와 합산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의 가입자가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저축을 늘릴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6.5%인 148만5000원을,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3.2% 인 118만8000원을 매년 절세할 수 있다. 단,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후가 걱정인데 올해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ISA 가입자의 95%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 이전금액 전액이 아니라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옮기기에 앞서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부터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만기자금을 이전한 만큼 연금재원은 불어나겠지만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되므로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납입해 비과세로 연금자산을 불리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세금혜택이 없지만 10년 유지 시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수령액 규모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다양한 펀드에 포트폴리오 투자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가 기준 약 12~13억원 주택까지 확대=은퇴 후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할까.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이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처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다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액을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부부가 받았던 연금수령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연금수령총액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 차액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부동산을 상속대상으로 보는 인식 등으로 인해 약 1.5%로 낮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4월 가입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시가 9억원 이하’ 였던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해 시가 기준으로 약 12~13억원의 주택까지 가입 대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부 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형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올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가입기준은 더 완화된 셈이다. 이렇듯 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정책에 따라 가입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평생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6월부터는 가입자가 희망 시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입자 사망 시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할 수 없지만 신탁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 사망 시 공동상속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본 제도 시행 시 상속 분쟁을 줄이면서 부부의 연금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기간 10년으로 단축=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고 연금을 불리는 ‘추납(추후납부)’ 이 일부 고소득자들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이를 막는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의 추납가능기간도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또는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로 애초 노후준비에 취약한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납 기간을 되살려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비록 추납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가정주부나 경력단절 여성 등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적 연금 가입에 앞서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활용해 노후 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우선적으로 불리는 것을 권한다.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에 수익률, 예상 수령액 정기 제공=2021년부터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편된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 연평균), 펀드보수,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 55세 이후 연금수령 예상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노후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 노후 자금 점검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에 이르기까지 연금제도의 변화가 큰 2021년이다. 새롭게 달라진 제도를 파악하고 득이 되는 노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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