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추진하는 이탄희, "헌법을 위한 것..비위 판사 명예로운 퇴직해서는 안돼"

김미경 2021. 1. 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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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다."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임 부장 판사가 퇴직을 앞둬 "변호사 개업만 막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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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2021.1.22 사진 = 연합

"사법 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다."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은 아니지만 소추안을 발의하도록 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겨우 마음에 들지 않는 부장 판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자고 '입법권' 남용을 자초하는가"는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이 의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역시 판사 출신이다. 그는 "임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 판사가 1심 판결에서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 관여는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부장 판사가 퇴직을 앞둬 "변호사 개업만 막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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