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추진

김미경 2021. 1. 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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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징계 추진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생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을 강행키로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탄희 의원 등이 준비하는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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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 변호인, "1심 무죄, 탄핵소추 사유 부족, 겨우 변호사 개업 막고자하는 것"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

검찰총장 징계 추진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생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을 강행키로 했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삼는 임 부장판사의 혐의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더우기 임 부장 판사는 한 달 뒤면 퇴직할 예정이다. "겨우 변호사 직 개업을 막자고 탄핵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당은 '그게 민의'라며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탄희 의원 등이 준비하는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 의원이 탄핵하려는 두 명의 판사 가운데 임 부장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며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임 판사 탄핵에 대해 "180석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잘못된 부분 시정해내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에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의원은 2월 1일 소추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부장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 의석수(174석)를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6조에 의해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받는다.

민주당은 현재 재판중인 임 판사의 형사사건을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엇보다 임 판사는 재임용을 포기해 오는 2월 28일 퇴직하게 된다. 이번 탄핵은 그저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임 부장판산의 퇴직을 언급하며 "탄핵소추의 실익도 없다. 그저 변호사 개업을 지연시킬 뿐"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해인은 "임 판사의 형사 사건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단순히 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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