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 심사 속도내나.. 공정위,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합병 추가자료 요구

지용준 기자 2021. 1. 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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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측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독과점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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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측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측에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이 지난 14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 상반기 중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독과점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해외 노선과 국내 노선을 합쳐 독과점 형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정밀 점검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양사의 기업결합이 소비자에 불리하게 개편될 수 있다는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국제노선은 143개로 이 중 양사가 모두 운항 중인 노선은 58개(40.6%)이며 통합시 점유율 50%를 넘는 노선은 32개(22.4%)에 달한다.

특히 6시간 이상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도 국내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이다. 사실상 국제선 노선은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양사 합병시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120일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각에선 양사의 합병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보완자료 제출 요구는 심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을 통한 유동성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기업결합 심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추가설명 자료 요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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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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