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몸살..2주간 타관이송만 수백 건

CBS노컷뉴스 김태헌·박하얀·서민선 기자 2021. 1.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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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수사지휘가 타관이송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큰 사건은 검찰이 하고 자잘한 것은 경찰로 내려보내는 실상은 똑같죠."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팀장은 "원래도 자잘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지휘해 내려보냈다. 고소장을 검찰이 접수하고 경찰로 수사지휘하던 것이 과도기를 보내면서 타관이송 형태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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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해 벽두부터 검찰발 이송사건 처리 '진땀'
대부분 형사사건 수사 경찰이 맡기로
고소장 접수부터 혼란..검찰청 왔다 돌아가기도
일선 "큰 사건은 검찰, 나머지는 경찰..똑같다"
연합뉴스
"간단히 말해 수사지휘가 타관이송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큰 사건은 검찰이 하고 자잘한 것은 경찰로 내려보내는 실상은 똑같죠."

1월 1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경찰의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고 있어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내려보낸 '타관이송 사건'은 총 236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됐다.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을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한 서초동의 변호사는 "지난해 말 검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나 아직 수사 중으로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경찰로 이송돼 의뢰인들로부터 항의나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며 "타관이송을 왜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다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고소장을 접수하러 검찰청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은 하루에도 십수명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러 왔다가 경찰서로 다시 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덩달아 중앙지검과 도로 하나를 두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이 민원업무 처리로 바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선 경찰들은 타관이송 사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는 수사지휘로 사건을 내려보내던 관행이 형식상 조금 바뀐 것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팀장은 "원래도 자잘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지휘해 내려보냈다. 고소장을 검찰이 접수하고 경찰로 수사지휘하던 것이 과도기를 보내면서 타관이송 형태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의 경제수사 팀장은 "예전처럼 검찰이 고소장을 받을 때는 일단 사건을 접수한 뒤에 내려보냈다면, 지금은 고소 자체를 경찰로 돌려보내고 이미 받은 사건은 타관이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하지 않던 '불송치 결정'(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도 업무에 혼선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이 간부는 "불송치 결정서 등 이전에 없던 서류들을 작성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맞는다"라며 "하나하나 사건별로 처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한 경찰서 강력팀장은 "대기업 연루 사건이나 권력 수사 등 '큰 사건'은 검찰이 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경찰로 보내는 구조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되레 예전에는 수사 종결을 검찰이 해 민원인 항의를 검경이 나눠서 부담했다면, 지금은 경찰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타관이송이나 고소장 접수, 수사종결 등 수사 관련 업무가 이전보다 늘어나자 일선 수사팀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경감급 간부는 "조만간 인사가 있는데 일선서 지망하는 것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아무래도 피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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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박하얀·서민선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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