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문턱 낮춘 신혼 특공..연봉 1억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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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를 적용하기에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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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특공도 소득요건 완화 예정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문턱이 낮아집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기준으로, 연 1억668만원 이하를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일반공급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 시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민영주택은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3인 가구 기준 778만원(맞벌이 889만원) 이하 소득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없이 100%(맞벌이 120%)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와 무관하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공공 분양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가능한 소득이 3인 가구 월 722만원(맞벌이 778만원) 이하까지 증가합니다.
소득기준은 모두 세금 계산 전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동시에 공공분양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 줍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소득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청약 제도 개선. 무주택자들은 새 청약 제도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워도 되는 걸까요?
청약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특공은 무주택·소득요건과 자산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만 적용)만 충족하면 전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를 적용하기에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생애 최초 특공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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