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 아빠는 분신을 택했다"..밀린 공사대금에 살기 막막

김도우 2021. 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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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3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자신도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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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둔 50대 가장 분신해 중태
빌라 공사 이후 6,000만원 못 받아
"공사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대"
"아이가 셋인데"…50대 가장 밀린 공사대금에 '분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중태에 빠졌다.

3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분신 시도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며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동생이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는데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울먹였다.

A씨 지인은 자신도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 빌라 공사에 참여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준공 이후로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지인 주장이다.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만 수십 곳이며, 전체 체불 규모는 32억원 규모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건축업체 관련 피해 사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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