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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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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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란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그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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