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최강욱, 5000만원 배상하라"

박국희 기자 2021. 1.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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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손배訴 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2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MBC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씨와 나눈 대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철 대표)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와 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그 어디에도 최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최 대표를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소장에서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고위 공직을 역임했던 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며 “이 전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이후 사회적 비난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회사에서 해고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전 기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말조차 없다”며 “최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 전 기자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는 해당 내용이 이 전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며 “최 대표가 얼토당토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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