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확산에… 光州 교회 대면예배 금지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대면(對面)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교회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직후와 성탄절 등에 전국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지만, 지난 18일부터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 광주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이달 들어 TCS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21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를 차지한다”며 “시민의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TCS국제학교(누적 118명), TCS에이스국제학교(40명), 안디옥교회(54명) 등 교회 관련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하루 300명대로 내려갔던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광주 IM선교회발(發) 집단 감염 등 영향으로 다시 400명대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이날 하루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23명이 확진됐다. 병원 측은 “전날 환자 보호자의 감염이 확인돼 교직원과 환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한양대병원 직원은 약 2000명이고, 병상은 8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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