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성희롱 피해자에 "만나서 화해해" 2차 가해한 부산교통문화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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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해당 기관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측에 직장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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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반..34% "갑질 경험"
여성·비정규직·소규모 업장서 "괴롭힘 심각" 답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부산시 산하기관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다. 보호는 커녕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해당 기관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행정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희롱 가해·피해자가 같은 부서에…부산시는 시장·부시장 모두 공석
지난 27일 부산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관장 면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연수원의 상사 A씨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수원측에 직장 상사의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지만 연수원 측은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문제는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
연수원 측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켰다. 이후 연수원은 사건 1년 뒤 가해자를 피해자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연수원은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버스·택시조합, 화물협회, 전세·마을버스 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이사로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다.
현재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이 공석인 탓에 새 부시장이 임명돼야 가해자 징계나 원장 면직 등의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와 분리요청 했는데”…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회사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들과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불안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달의 갑질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 6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34.1%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36.0%)이 정규직(32.8%)보다, 생산직·서비스직 등 비사무직(35.6%)이 사무직(32.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젊을수록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20대 38.8%, 50대 27.3%).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37.5%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7.1%로 가장 높았다.
취약층 노동자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괴롭힘 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교육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3명 중 2명(67.5%)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비정규직(56.5%), 150만원 미만(57.0%)은 인지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응답자 85.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하루 속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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