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발의' 110명 동의..주요 쟁점은?

김채린 2021. 1.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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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대상입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당 지도부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판사를 탄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마디로, 이번 탄핵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독립을 침해한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해서, 변호사로 활약하거나 공직에 나가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최강시사 : "미리 겁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원하는 대로 판결 안 해주고 하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판사들 손 좀 봐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심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 당연히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백 십여 명이 발의에 동의했는데, 주요 쟁점은 뭔지, 또 임 판사 측은 어떤 입장인지,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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