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징역 15년·벌금 40억 선고.."윤리의식 실종"

김경수 2021. 1. 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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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보다 벌금 액수 10억 원 더 늘어
금품 수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유죄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벌금 3억 선고

[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

펀드 설계와 운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형량에서 벌금 액수가 1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계속 판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도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조 원을 운용한 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대가로 14억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11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이,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했던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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