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지원한 적 없다"..조국 딸, 국립의료원 인턴 탈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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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는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에 선발되지 못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하면서 합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8일 "(조 씨가)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 씨 면허 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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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는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에 선발되지 못했다. 의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1년도 전반기 인턴 전형’ 합격자 명단에 조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 선발 인원은 9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 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의료원은 면접 전형의 합격자 선정 비중과 관련해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 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조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하면서 합격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턴 불합격…국시 성적이 당락 가른 듯
올해 상반기 9명을 선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는 대상자 16명 중 15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모집 배점 기준은 국가시험 성적이 65%, 의과대학 내신 성적이 20%, 면접이 15%를 차지한다. 배점이 가장 높은 국시 성적으로 당락이 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일각에선 조씨가 NMC에 지원하자 복지부가 인기과인 피부과 정원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조씨가 NMC에 신청한 것은 1년간 하게 되는 인턴 과정”이라며 “현재 NMC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다. 전체적 정책 조정에 따라 배정된 레지던트 과정은 1년간만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내년에 이 과정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재판단할 부분”이라며 “(조씨가) 인턴이 된다고 가정해도 레지던트 정원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후 사라지고, 그때 다시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인원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때 1년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미용, 성형 쪽이 아니라 화상 환자나 와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재건 성형이 필요한 곳에 1년간 1명을 증원해 배정한 정원”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자 세간에서는 조민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제 딸, 인턴 지원 시 ‘피부과’ 희망한 적 없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차에 불합격한 조 씨가 다음달 21일부터 이틀간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2차 전형에 다시 지원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 전형의 모집인원은 20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모집에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조 씨 의사 자격 정지 촉구
의료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촉구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결의하라”며 “장래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 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황망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8일 “(조 씨가) 과연 의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립의료원이 소정의 인턴 채용 절차 외에도 조 씨 면허 자격의 하자를 감안해 그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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