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기형아도 낙태 금지' 결정.. 국가 전역에서 반대 시위 물결

김현지B 기자 2021. 1. 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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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기형아 낙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시위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관련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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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여성들이 기형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AP


폴란드 헌법재판소에서 '기형아 낙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시위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관련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는 분노한 시위대가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고, 시위가 격화하며 가톨릭 국가의 성역인 성당이 점거되기도 했다.

당시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은 "가톨릭 여성도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교회가 정부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의 시행을 세달 가량 미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헌재 결정이 발효되도록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결정에 여성 인권단체와 국제 사회는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시위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의 낙태 전면 금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약물을 구해주고 해외 수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폴란드에서 이뤄진 낙태 수술은 1110건이었으며,이중 약 98%가 태아가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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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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