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당한 건물에 불 지른 임차인 징역 3년
심다은 2021. 1. 29. 22:38
울산지법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세 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달 뒤에도 이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내 전소시키는 등 두 차례 방화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사 일주일 만에…은마아파트 화재 10대 딸 사망
- '람보르길리' 김길리, 람보르기니 타고 집으로…"연예인 체험하는 기분"
- 정교사 채용하고 300만 원 챙긴 사립고 교장…파면 이어 검찰 송치
- '수백만 원까지 베팅' 불법 도박…롯데 "자체 징계 검토"
- 日 "2031년 이전 대만 인근섬에 미사일 배치"…중일갈등 확대되나
- '가격 급등' GPU 훔친 40대 검거…2박스는 이미 팔아
- 현대판 '트로이 목마' 전술?…슬금슬금 유럽 땅 사들이는 러시아
- 가상 시나리오인데, 무섭다…"2028년, AI로 초대형 금융위기"
- 국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 '마시는 위고비'라더니…비만치료제 아닌 일반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