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당한 건물에 불 지른 임차인 징역 3년

심다은 2021. 1.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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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세 들어 공예업을 하던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달 뒤에도 이 건물주 소유 건물에 불을 내 전소시키는 등 두 차례 방화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월세를 미납하고 건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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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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