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금일중 바로 기소하라" 윤석열 지시 3번 거부한 이성윤
최강욱 판결문에 자세히 적혀
법원 "尹총장 수사지휘는 적법"
법원은 지난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9일 공개된 최 대표의 판결문에는 검찰이 작년 1월 이 혐의로 최 대표를 기소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대표 기소를 3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듣지 않았던 둘 사이의 충돌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대표 기소 전날인 작년 1월 22일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피고인(최 대표)을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최 대표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출석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재차 이 지검장에게 “(추가 소환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를 또 거부하고 수사팀에 “(최 대표를) 소환 조사해라”고 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거듭된 ‘기소 재가’ 요청에도 결재를 미루고 22일 오후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한 뒤 청사 외부로 나갔다 돌아와 “법무부·청와대 등 검찰 외부와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었다.
윤 총장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8시 55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직접 “업무 개시 직후 최 대표를 기소해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13분 검찰 내부 메신저로 윤 총장에게 “당일(23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재고해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의 세 번에 걸친 기소 지시를 모두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17분 뒤인 9시 30분쯤 수사팀은 총장 지시를 따라 법원에 최 대표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의 지휘와 송경호 당시 3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면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 지검장은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이나 기소 당시 수집된 증거 입증 정도를 보면 총장이 직접 기소 지휘를 했다고 해서 최 대표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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