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S 정치 편향' 지적해 중징계 받았던 前보도국장, 부당징계 인정 돼

정성택 기자 입력 2021. 1. 29. 22:16 수정 2021. 1. 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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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로 지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정 전 국장은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28일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S는 진미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 전 국장을 포함해 5명을 정직 감봉 등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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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로 지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정 전 국장은 지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28일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S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 전 국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KBS 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성명서 게재를 주도했다. 2018년 양승동 KBS 사장 취임 후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출범한 진미위는 이 모임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사측에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진미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 전 국장을 포함해 5명을 정직 감봉 등 중징계했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사장도 현재 진미위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2018년 진미위 출범 당시 진미위 운영 규정이 직원에게 불리함에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후 고용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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