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뉴스] '무단 형질변경' 불법 축대 수년째 방치
[KBS 제주]
[앵커]
자신의 농지 주변에 불법으로 성벽 같은 축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토지 소유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지가 무단 형질변경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뉴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
농지 경계면에 성벽처럼 보이는 축대가 있습니다.
가로 길이 67m, 높이 7m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 농지를 산 토지주가 제주시에 문의했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작물이었습니다.
이 축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가 민원을 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공작물인 걸 확인한 이후에도 제주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처음엔 이 축대가 지어진 지 오래돼 시효가 지나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토지주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토지주가 제주시를 재방문해 위성사진 등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해당 축대가 지어진 시기는 2016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영내/불법 축대 관련 피해자 :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묻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들만 하는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불법 축대를 쌓은 사람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불법 행위자한테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종 행위자가 불법 사항 같은 부분도 시인을 했고, 시인된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최종 경찰서 쪽으로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축대를 쌓은 시점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축대를 쌓은 행위자에게 정확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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