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30대 무죄

송국회 2021. 1.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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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두 번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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