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파견 20대 육군 하사, 여성 신체 몰래 촬영

강푸른 2021. 1. 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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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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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A 씨를 즉각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를 시켰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되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규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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