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 표결 추진.. 野 "사법부 길들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순 2021. 1.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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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처음 제안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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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앞두고 정국 경색 불가피
與 소추안 준비 본격화.. 일각, 역풍 우려
2월 2일 본회의 보고 목표, 일정 등 조율
野 "與에 불리한 판결하는 판사 재갈 물려"
법조계, 탄핵 사유·실효성 놓고 의견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처음 제안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이상)를 넘는 소속 의원 100여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등 111명의 의원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발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4일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는 맞으나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사법부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이상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당내 의원 상당수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당론 채택 없이도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집권여당이 사법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국회가 판사를 탄핵한다는 게 사법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히려 사법이 정치에 더 개입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당일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꺼내들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보수색이 강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라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여서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탄핵소추 대상이 될 만한 법관이 꽤 있었음에도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적이 전혀 없다”며 “탄핵소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법관 직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의 경계를 구분지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곽은산·이창수·이희진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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