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손배소송 3월로 연기..'제주형 거리두기' 연장?
[KBS 제주]
[앵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은 피고 측 사정으로 연기됐는데 모녀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미국에 다녀온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와 당시 업장을 폐쇄했던 피해 업체 등은 1억 3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 첫 억대 소송 재판인 만큼 관심이 높았지만, 해를 넘겨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피고 측의 사정으로 두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코로나19 전파의 '고의성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미국에서 귀국 직후, 감염이 의심되는 모녀가 결과를 예상하고도 잠복 기간 제주를 여행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제주도 측의 주장입니다.
[이정언/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왜 돌아가자마자, 제주도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강남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피고들에게 최소한 이런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나."]
반면 피고 측은 자신이 감염될 것이란 인식이 없었고, 고의로 코로나19 전파를 하려 했던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4월 1일로, 미국에서 갓 돌아온 모녀가 제주 여행을 한 시기는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던 때여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는 31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제주도 역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해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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