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등에 가혹행위..감독 징역 7년·주장 4년

안상혁 2021. 1.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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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과 주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가 크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감독과 주장 장 모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전, 현직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해외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7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오랫동안 가혹행위를 했고 최숙현 선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지켜본 최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영희/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 "(김 감독은) 최고 책임자로서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2년이나 감형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가혹행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 모 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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