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기소

최선길 기자 2021. 1.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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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12일 전주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다 당시 2살이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km로 파악됐는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운행 당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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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12일 전주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다 당시 2살이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km로 파악됐는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운행 당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 보상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지난달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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