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SBS 직능단체들 "당장 철회하라"

김도연 기자 2021. 1.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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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촬영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협회, PD협회 등 규탄 공동성명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SBS 사측이 SBS 사장과 SBS A&T 사장, 보도와 편성, 시사교양본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SBS 직능단체들이 29일 반발하고 나섰다.

SBS기술인협회, SBS 기자협회, SBS 방송촬영인협회, SBS 아나운서협회, SBS 영상기자협회, SBS PD협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명동의제 폐기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직능단체들은 “임명동의제는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다.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과거의 허물을 벗고,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이라며 “국내 방송사 최초로 사장 임명 동의제가 시행됐다는 사실은 SBS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같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쾌거라고 말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SBS 임명동의제를 참고했고, 실제 여러 언론사에서 시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능단체들은 “그런 임명 동의제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며 “사측은 '10·13 합의 파기'를 그 근거로 대고 있지만, 이는 노사 간 정치적 쟁점일 뿐 임명동의제 그 자체 목적을 부정할 논리가 될 수 없다”며 “임명동의제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제도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 임명동의제가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때 약간의 손질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직능단체들은 “안타깝게도 사측은 임명 동의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10·13 파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사측 스스로 임명동의제 시행을 '획기적 조치'라고 일컬었던 역사가, 이제 와서 달리 평가 받아야할 이유가 생겼는가. 사측은 임명동의제 제도 자체에 대한 생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직능단체들은 임명동의제 제도 자체가 가진 순기능을 존중한다”며 “그 순기능이 마모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임명동의제 폐지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직능단체들은 연대해 함께 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SBS 기자협회는 27일 “임명동의제 폐지를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기자협회는 “임명동의제 폐지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임명동의제가 탄생한 지난 2017년 10월13일 박정훈 SBS 사장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웠다. 임명동의제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박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깊고 크기 때문”이라며 “임명동의제 폐지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밝혔다.

SBS 노사는 2017년 10월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에 따르면 언론노조 SBS본부는 '10·13 합의'와 관련 그간 문제 제기했던 대주주 및 사측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하거나 유출하지 않기로 부속 합의를 했다.

SBS 사측은 지난 22일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는 그동안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일방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들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며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2019년 봄부터 임원 인사를 비난하며 노보를 통해 일방 주장해온 내용을 교묘히 피해가며 3차례에 걸쳐 대주주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월4일, 윤 위원장은 집행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10·13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내용을 담아 대주주와 전·현직 사장에 이른바 4차 검찰 고발을 기습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단체협약은 노사 관계 기본 원칙을 정하는, 사실상 SBS 노사 헌법과 같다”며 “기존 별개의 합의문 파기로, 노사 간 최상위 규범인 단협의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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