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했길래 탄핵?..1심서도 "위헌적 재판 개입" 판단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성근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반헌법주의자로 공인했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했다"고 강조합니다.
또 임 판사가 다음 달 퇴직한 뒤에도 변호사 개업 등 활동에 아무 제약이 없을 거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심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탄핵 발의와 결정이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 지금까지 백열 명 넘게 동의했는데, 그럼, 논란이 되는 임 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15년 초.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이던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격을 높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면 그 점을 재판 중에라도 미리 밝히라고 유도했습니다.
판결문 요약본 일부를 미리 보내달라고 한 뒤 판결 이유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할 수 있는 부분을 빼라고 하는가 하면, 선처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 공문을 법정에서 언급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임 판사를 통해 일선 재판부까지 전달됐다고 1심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다른 재판에선 특정 문장을 '톤 다운', 즉 수위 조절하라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가 재판 업무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되면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규정한 헌법 65조에 대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헌법을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판사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탄핵 소추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안재우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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