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 이외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3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이외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입한 대마 12g을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 역시 A씨와 한 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으로부터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건이 불거지자 4명 모두 해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3명은 초범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장실서 낳아 교복에 싸서 베이비박스에 오는 심정 아시나요”
- 월 188만원 받는 은행 경비원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어요"
- "'모기 기피제' 넣은 교사, 이전에도 이상 행동했다고"
- '집단감염' IM선교회 급성장 뒤엔 유만석 목사가 있었다?
- “아이가 셋인데”…밀린 공사대금 때문에 50대 가장 분신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 文 대통령, 박범계 장관에게 ‘한 송이 장미’ 전달한 이유는
- [단독] 연세대 피아노과 정시 결과 착오…2차 응시 절반이 불합격자
- "1시간 내 사망 수준" 日 후쿠시마 원전 치명적 방사선 방출
- 1만원 중 4500원 떼이는 대리기사... '착취의 신세계'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