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월 1일 오전에 한다"

손성원 2021. 1. 29.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 요건을 채웠고 월요일(2월 1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20대 국회 때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야당 동의가 안 돼 발의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라디오 인터뷰
"법관 무죄 판결은 탄핵소추에 방해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들어 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 요건을 채웠고 월요일(2월 1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20대 국회 때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야당 동의가 안 돼 발의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내부 분위기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 흐름은 민생이나 방역으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는 분도 있었고 정무적 판단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겠냐는 분도 있었고 법관들이 (탄핵 추진으로) 왜곡된 판결을 하면 어쩌냐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근 판사만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20대 국회 때는 탄핵 대상이 될 만한 판사를 꼽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였다"며 "그중에서도 보다 확실한 사람들로 추리다보니 임 부장판사가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무죄를 받았지만 탄핵은 성격상으로는 징계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판사의 행적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사설을 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 받고 일부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사법 농단에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위원과 관련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그 외 판사들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가서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서 남은 수가 국회의 탄핵소추인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 길들이려고 했다면 당에 불리한 판결한 판사 찍었겠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법원 길들이기' 지적에 대해선 "만약 진짜 길들이려고 했다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던 판사를 찍어서 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상 의무를 따른다는 관점에서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이미) 2018년부터 추진해서 그럴 일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임 판사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선 "임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됐고 1심 판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린 문제"라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