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감금 살인 맞다" 항소심 징역 25년..형량 늘어

정영재 기자 2021. 1. 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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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의 항소심이 오늘(29일) 있었습니다. 동거녀가 1심의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했는데, 1심보다 3년이 더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동거녀 성모 씨가 1심에서 받은 형은 징역 22년입니다.

재판부는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성씨 측은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3년 더 많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판결해야 하지만 범행이 잔인하고 악랄해 한 인간으로서 괴로웠다고 전했습니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성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짜장라면 하나 밖에 먹지 못한 아이를 하루 종일 가방을 옮겨가며 가둔 것.

숨이 안 쉬어진다며 가방 밖으로 손을 내민 아이에게 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행동.

충분히 아이가 숨질 걸 알고도 한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성씨는 법원에 반성문도 여러 차례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가 아직도 아이가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반성이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그냥 자기 죄를 덮으려고 자기 자식들까지 동원해서 살인죄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법원은 성씨에게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을 듣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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