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 국민연금 前 직원 4명 중 1명만 기소

양희동 2021. 1. 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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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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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사이 SNS를 통해 대마 12g을 사들여 총 6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도 A씨와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과 모발 등 정밀 검사에서도 4명 중 3명이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건을 자체 적발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을 모두 해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연금은 마약과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를 한 차례라도 저지르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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