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판사 1인만 탄핵 추진, 제 스스로 수정·제안한 것"

장은지 기자 2021. 1.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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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탄핵 대상 법관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스스로 수정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두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당내 법률전문가 몇분도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외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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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탄핵 대상 법관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스스로 수정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뜻을 함께 한 의원들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주신 당 지도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두분 판사 가운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당내 법률전문가 몇분도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외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달 1일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역풍을 우려했지만,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동근·임성근 판사 가운데 재판 독립 침해 의혹이 더 짙은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법안에 대해 서명하겠다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결정족수가 넘게 공동발의자를 모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었다.

앞서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는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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