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동참 의원' 이낙연 포함 가결 정족수 151명 넘겼다

박광연·심진용 기자 2021. 1.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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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탄희 주도 '법관 탄핵안' 이르면 내달 1일 발의

[경향신문]

이탈표 없어야 통과…민주당 일부 부정적 기류와 무기명투표 ‘변수’
보수 야당 “창피주기 탄핵 땐 국민적 역풍…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처음 탄핵 제안을 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1일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다. 29일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가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을 넘겼다. 동참한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겠지만 무기명 투표이고 여당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도 감지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보수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한 이후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추가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당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151명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안이 이르면 다음달 1일 발의되면 4일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안 발의에만 현재까지 151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 여론도 있는 탓에 무조건 통과된다고 볼 순 없다.

특히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다. 당내에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의결이라는 부담과 ‘사법부 때리기’로 비칠 우려 등 부정적 기류도 일부 감지돼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2월4일까지는 아마도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최우선 과제인 민생 입법을 위해 탄핵소추의 ‘이슈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류도 있다. 당 지도부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을 이제 막 빠져나왔는데 다시 법관 탄핵으로 논란이 커지길 원치 않는 것이다.

보수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연·심진용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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