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절반 깎아준다더니..상인 80% 혜택 못 받아

이성훈 기자 2021. 1.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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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지자체 소유 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절반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누구는 임대료를 깎아주고, 누구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소유의 대형 전시장인 송도컨벤시아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 한 명 없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된 탓입니다.

[여인규/식당 운영 : 정부에서는 규제사항으로 행사도 못 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가게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니까….]

지난해 4월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컨벤시아 등 지자체 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게 반년간 임대료를 반값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인천경제청장은 임대료 할인정책 발표 당시 "송도컨벤시아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짚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송도컨벤시아 상인 대다수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관리운영권'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송도컨벤시아는 2018년 증축됐는데,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대 증축 공사를 하는 대신 시설의 운영권을 갖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기존 시설에 입점한 4곳 외에 바로 붙은 증축 시설에 몰려 있는 16개 업체는 반년 넘게 옆 가게 상인들만 혜택받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연우/필라테스 업체 운영 : 같이 입점돼있는 가게들이 어떤 데는 감면을 받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는 정확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인들은 인천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임대료 납부 유예 혜택 외에 감면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도 공유재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정민구)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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