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철인3종' 김규봉 전 감독 7년형
고 최숙현 선수 유족 "항소하겠다"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전 감독(42·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주장 장모씨(32)에게는 징역 4년을, 선배 선수 김모씨(2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씨에겐 5년간, 김씨에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이들 3명 모두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장기간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았고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최 선수는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선수들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사건을 무마까지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최 선수의 체중이 평소보다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전지훈련 항공료와 보조금 등 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들에게 철제봉으로 팀 내 다른 선수들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억지로 과자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참 격인 김씨는 후배들이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감독에게는 징역 9년, 장씨에게는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가장 무겁게 형을 받아야 할 감독에게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면서 “항소해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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