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5년형

김은성 기자 2021. 1.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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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유죄'
벌금 40억·추징금 14억4000만원
법원 "투자업자 윤리의식 없어"

[경향신문]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로 은폐해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팔았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그중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은 이를 알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게 운용 방식을 변경해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IIG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이 전 부사장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펀드에 초기부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펀드 판매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은밀히 소통해 OEM 펀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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