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 기소..3명은 기소유예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2021. 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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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 됐다.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도 A씨와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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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대마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명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 됐다.

29일 전주지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했던 운용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마약류 중독판별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나머지 3명도 A씨와 1차례 이상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사건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공단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후 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정도가 지나친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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