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보건소서 왜 마스크 안 써요?".."공무집행 방해"

신정은 기자 2021. 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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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 사무실에서, 그것도 구청 보건소에서 직원 여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건소를 찾았던 남성이 여기 항의하며 영상을 찍었는데 그랬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무실에 들어온 남성이 마스크를 안 쓴 직원들을 보고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A 씨/강남구보건소 직원 : 선생님 동의 없이 왜 찍으세요? ○○야. 경찰 불러. 우리 찍었어.]

[B 씨/강남구보건소 직원 :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뒤늦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보입니다.

[A 씨/강남구보건소 직원 : 왜 (카메라를) 켜놓으세요. 우리가 동의 안 했잖아요. 지우세요.]

마스크 실랑이가 벌어졌던 이곳, 주민 건강과 위생 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강남구보건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성일 씨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고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김성일 (가명) : 들어가자마자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군데군데 보이길래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에 항의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성일 (가명) :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 이건 더 당황스럽고 황당하잖아요. 마스크를 안 쓴 공무원들 사진 찍은 게 공무집행방해인지….]

다음 날에도 보건소를 찾았는데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일 (가명) :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는 건. 그것도 특히 보건소에서. 오히려 저한테 협박하는 걸 보고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보건소 측은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남구보건소 담당 직원 : 사과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죄인 취급하면서 다음 날까지 와서 동영상 찍고. 저희들로선 불쾌한 거죠.]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착용 미흡을 신고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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