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쉬쉬하며 공공임대 '복등기'.."여차하면 손실"

전형우 기자 2021. 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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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5년이나 10년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면 집을 분양받아서 계속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걸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무 거주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려던 집의 소유권이 아직 분양전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임차인이 아닌 LH에 있었던 겁니다.

[A 씨 : (해당 단지가) 일부는 정식 등기가 완료가 돼서 LH 소유가 아니라 일반 개인들의 소유로 판매되는 집들이 혼재돼 있었거든요. 해당 부동산도 곧 그렇게 (분양전환이) 될 거라는 설명을 믿고 진행했던 것인데.]

임차인이 LH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기도 전에 미리 팔려고 내놓은 건데, 소유권도 없는 상태로 우선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두 건의 등기를 이어서 하는 이른바 복등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B 공인중개사 : 지금도 (분양)전환이 안 된 것들을 '복등기' 하는 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70~80%는 거의 다 (사전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도 없는 세입자와 하는 거래인 만큼 계약금 횡령 등 피해를 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매수를 하더라도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하면 손실이 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LH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사고파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분양 전환 권리를 미리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A 씨 : LH에서 해당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모두가 임차인 신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전 매매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판교와 파주 운정지구 등 신도시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사전 매매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간 공공임대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칫 투기 억제를 위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유미라)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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